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
총 14개사업 3159억원 규모
농식품부 총지출 ‘1.75%’ 고작
양성평등과 무관한사업 포함
성과지표 잘못 설정된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양성평등 제고와는 무관한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돼 있는가 하면, 성과지표가 터무니없이 설정된 사업도 있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농식품부의 성인지 예산은 총 14개 사업에 3159억원이다. 농식품부 총지출의 1.75%를 차지하는 규모다. 성평등 목표는 여성인력의 농업분야의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전문 농업 여성경영인 인력 지원 등이며, 농식품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9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했고, 이중 11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식품부의 성인지 예산사업은 성평등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성인지 예산사업 중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은 성과지표가 ‘농업경영체등록조사원 일자리 여성수혜 비율’로 설정돼 있다. 농어촌 지역의 여성을 조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양성평등 제고의 성과지표인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농업경영분야에서 성평등 이슈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소유·경영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를 시정하여, 여성농업인도 남성농업인의 보조자로서가 아니라 대등한 경영주체로서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건수 중 여성농업인 등록비율로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및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다. 영농도우미 및 행복도우미 지원은 사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농가 등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해 집행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인지 예산의 목적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함이므로, 성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을 성인지 대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수혜자를 성별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의 경우 말 그대로 등록과정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 여성농업인의 경영체 등록과는 무관하게 여성 조사원 채용이 성과지표로 설정된 것”이라며 “현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다보니 성평등 실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이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류기준을 성평등 실현과 좀 더 관련성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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