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밀집 사육 지역의 농장 이전이 추진되고, 가금농장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심각’ 단계 수준의 AI 방역이 시행된다. 

정부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평상시 예방에 주력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AI 종합대책은 4대 과제로 구분해 상시 예방 체계 구축에서부터 가금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전업규모의 가금농장에는 CCTV를 설치해 상시 관리하고 차후 CCTV 설치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밀집 사육 지역의 농장이전과 인수·합병,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소독시설 의무화, 가축과 사료·분뇨 출입구 분리 등 농장 단위의 강화된 방역대책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AI 미 신고자에 대한 벌칙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대폭 강화했다. 반면 최초 신고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동안에 이런 문제(AI, 구제역)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올림픽의 성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국민 건강도 보호하고 동계올림픽 성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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