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7일 확정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금 관련 생산자단체들은 요구사항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심각단계 수준 특별방역
밀집사육지역 구조조정·가금농장 시설기준 강화
GPS 등록 차량 확대·휴대용 AI 진단키트 보급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AI 특별방역이 추진된다. 전업규모 가금농장은 CCTV를 통한 상시 방역실태 점검 체계가 구축되고, 가금 밀집사육 지역의 구조조정과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AI와 구제역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I 방역 종합대책은 상시예방, 가금산업 구조 혁신, 과학기술로 위험관리, 자율·책임방역 강화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상시 예방 체계 구축=9월말까지 전업농장, 취약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완료한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심각’ 단계 수준의 특별 방역을 시행한다. 전업규모 5139개 농장에는 CCTV 설치를 지원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CCTV를 통해 방역노력이 인정되면 AI가 발생해도 살처분 보상금 100%를 지급한다. 10월부터는 주변국에서 철새 AI가 검출되면 ‘주의’ 경보가 발령되도록 기준을 추가한다.

▲가금산업 구조 혁신=가금 밀집사육 지역의 가금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김제 용지면, 음성 맹동면 등 AI 발생이 많은 지역의 가금농장 이전 및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위험시기에 사육제한 명령을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다. 가금농장의 시설기준도 강화한다. 가축과 사료·분뇨의 출입구를 분리하고, 50㎡ 이상 허가대상 농장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등록대상 미만(10~50㎡) 농장은 분무용 소독기, 신발 소독조 의무 구비 등 요건을 신설한다. 가축거래상은 등록할 때 가금 계류장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 특히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방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과학기술 활용 위험관리=가축질병 대응 범부처 R&D 종합대책을 수립해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ICT로 방역 대상 정보를 확보한다. GPS 등록 축산차량을 확대하고 2019년까지 가금이력제를 도입한다. 또한 진단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 휴대용 AI 현장 진단키트를 개발해 보급한다. AI 백신 상시 접종 여부는 오는 11월까지 결정하고, 긴급 접종 체계를 구축한다.

▲자율·책임 방역 유도=가금농가와 관련 산업체의 자율적 책임 방역을 유도한다. 농업인과 가축거래상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교육을 확대하고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인원을 연간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 또 방역본부와 농협 공동방제단 인원도 증원한다.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신고농장은 AI 양성이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하고, 제3자의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미 신고자(가금농장 및 수의사)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해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금 자율 방역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고, 계열화사업자의 가금 전문 수의사 채용을 의무화 한다. 사육 계약서에 살처분 보상금 배분 방식을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보상금이 계약농장에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가금 관련 생산자단체 반응
피해보상대책 현실화 
계란유통시설 융자 지원 등
요구사항 반영 안돼 실망
산닭 유통 전면금지 당혹 


정부가 확정된 AI 방역 종합대책을 내놓자 가금 관련 생산자 단체들의 반응은 어두웠다. 지난 7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 때 건의한 사항의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양계협회의 경우 AI 방역 종합대책에 피해보상대책 현실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당초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 미입식 농가에게 지원되는 소득안정자금을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농가 패널티만 강화한 채 보상 방안이 제외된 것이 아쉽다는 평가다. 또 계란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계란 유통센터시설 융자 지원을 요구했지만, AI 방역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 내 계열화사업자 비중이 높은 육계협회와 오리협회는 당초 지자체의 방역권한 확대를 반대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돼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계열화사업 특성 상 시·도간 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지자체 방역 권한 확대가 이뤄지면 입식이나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가장 당혹스러운 건 토종닭협회다. 대책에 단계적으로 산닭 유통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토종닭협회는 당초 산닭 유통 금지보다는 산닭 유통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토종닭협회에 따르면 산업 내 35% 비중을 차지하는 산닭 유통이 금지될 경우 토종닭 산업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가금 관련 생산자 단체들은 향후 농식품부에 이 같은 요구 사항을 AI 방역 종합대책에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 가금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AI 방역 종합대책과 관련해 수차례 농식품부와 만나 협의를 했지만 대부분 포함되지 않아 허무하다”면서 “농식품부는 건의사항이 반영이 안 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병성ㆍ안형준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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