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원들이 김영록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한 요구사항은 쌀값안정 대책을 비롯해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후계인력 육성, 농업재해대책 개편, 최저임금 지원 등 다양하다. 한농연이 제기한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지급 변동직불금 사후보전 

▲우선지급금 환수 특단책 마련=2016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 쌀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논란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시행을 강조했다. 우선 박근혜 정부 시기 우선지급금 환수와 관련한 농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은 농식품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과 관련, 대농민·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쌀 변동직불금 미지급분은 차기 연도분 감축대상 보조금액을 활용해 76억9200만원의 변동직불금 미지급분 또는 전액 농가에 지급(사후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총체벼 활용·사료용 공급 확대

▲쌀값 대책=시장격리 우선지급금 수준 인상 등을 포함한 수확기 산지 시장 수급, 가격 안정대책의 선제적 시행이 핵심이다. 2016년산 재고미와 2017년산 신곡에 대한 조기 시장격리로 산지·소비지 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논리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지급액을 산지 쌀값의 인상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할 것도 주문했다. 

지역농협의 자체 매입 우선지급금 하한선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하고 강력한 지도 단속도 포함된다. 아울러 사료용 총체벼 활용, 사료용 쌀 공급 물량 확대,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해외원조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쌀 재고를 조속히 축소할 것도 주문했다. 


인상분 지원 농업계 포함해야

▲최저임금 지원책=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농촌분야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개별 농업인이 고용한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지원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지원토록 하는 정책 대상에 농업분야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농축수산물·농식품 제외해야

▲청탁금지법 문제=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해 국산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농식품은 예외로 할 것을 주문했다. 핵심 이해 당사지인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화훼류 등에 대해 일반 공산품과 달리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 인삼, 버섯류, 과실류 등 고가 농축수산물(농식품)의 피해가 실제로 나타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주문

▲후계인력 문제=지속적인 농업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을 주문했다.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세부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하위 법령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지원 대상도 1만명(40세 미만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포함)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본 5년, 최대 8년까지 매달 100만원의 급여 형태 지원을 주문했다.


중장기 농어업 발전계획 촉구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설립해 중장기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실현·확장시키기 위한 정부-농어업인-국민간 상호준수 협약 정신을 농정 기조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핵심과제를 결정해 이의 추진 상황 및 결과 점검·개선 △핵심 국정 시책들이 농업·농촌·농업인에 미칠 영향평가 △정부 부처에 분산된 농업·농촌정책 통합적 기획 조정 등도 포함된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기 지원

▲무허가축사 문제=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방안의 조기 마련과 시행을 강조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차원의 협의를 통해 통일된 적법화 여건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축종별, 축사면적별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전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도 주문했다. 


재해보험 지역할증제 폐지를

▲농업재해대책 개편=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로 기능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작물재배보험료를 산정할 때 시·군 단위로 적용되는 지역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평균요율제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벼를 포함해 농작물재배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작물에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하고, 가입 농가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피해인정률을 높여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도입

▲사회보험 제도=민간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임의가입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농업인안전보험을 대체해 중앙정부가 의무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산재보험과 똑같은 방식)인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에 모든 농업인과 농업노동자들이 의무가입토록 해 사망 또는 고도장해 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도 핵심요구 사항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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