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도개선 요구

감사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농지연금에 대한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농지연금은 농어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고령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잔존가치 남은 농지도 금액 불문 규정에 막혀
담보물권 말소 어려운 희망자 가입 제한 피해
기존 취지 안맞는 기간형 가입 많은 점도 문제


▲현황 어떤가?=한국농어촌공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원이 분석한 데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간형·종신형 농지연금 가입자는 총 3664명으로 이중 기간형이 2021명, 종신형이 1643명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2600가구의 재산·부채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지연금 대상인 65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는 1781가구였고, 이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801가구였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평균 2억3546만원 상당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농가 부채 규모는 농지가액의 20.6%인 486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채가 있는 농업인 수는 275명으로 평균 3억2733억원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2961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가액에 비해 소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

▲문제 1=농지연금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농지연금 관련 규정 상 농지연금의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피담보채권의 금액을 불문하고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담보액을 제외한 잔존가치에 대해 농지연금 가입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억원의 가치를 가진 농지를 담보로 1000만원을 빌린 경우 9000만원의 잔존가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고령의 저소득 농업인의 경우 농지 처분 없이는 담보물권을 말소하기 어려워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1500명의 농지연금 수요조사 대상자 중 담보물권이 설정된 농지를 소유한 133명 중 33명은 농지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담보가 설정된 농지를 활용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문제 2=농지연금의 사업취지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종신형 지급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간형 방식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간형과 종신형은 이자율·사망률·농지가격 상승률·가입비·위험부담 등의 기초변수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기간만 다르게 상품모형을 구성하고 있어 월지급금 효과가 종신형보다 기간형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 기간형과 종신형 농지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4년 이후 기간형 상품의 가입비중이 증가해 2016년의 경우 신규가입자의 60.1%가 기간형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보장성이 강한 종신형 농지연금상품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종신형 상품에 맞춘 유인체계를 도입하는 등 종신형 상품 가입제고 방안 마련을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농식품부도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종신형 상품에 대해 일시인출형 지급방식 등 새로운 유인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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