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자산상태 등 고려 저소득 농어민 지원 주문

감사원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연금보험 지원액과 관련, 지원대상 농어민 중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더 높은 경우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개선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농어업인은 월 보험료가 8만1000원 미만인 경우 1/2, 이상인 경우 4만950원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퇴직·개인연금제도와 주택과 농지자산을 유동화하는 주택·농지연금제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 감사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중 농어업인과 관련된 부문은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과 농지연금 등으로 농어민 연금보험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을 선별해 지원하도록 하고, 농지연금(▶관련기사 2면)은 담보물권과 관련된 가입요건 보완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총 38만7874명으로 이중 3만7323명(9.6%)은 2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있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장기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이 7만2211명(18.6%), 또 지원대상자 중 41.1%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해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많은데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농어입인이 있다는 점.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을 분석한 결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농어업인 중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인 210만5482원보다 낮은 경우가 35만8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보다 높은 소득구간에도 1만2191명이 존재했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연금보험이 지급되면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현재까지 112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했다면서 이는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때 종합소득이나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개선조치를 주문했고, 이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여 지원요건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의료보험에서도 소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개선을 한 바 있다”면서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농어업 소득까지 포함된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을 선발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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