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선 낙농가들의 불만이 크다는 소식이다. 국내 낙농산업이 위기국면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맞는 한우산업과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양돈산업에만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종에 더 관심을 갖고 축정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낙농가들의 입장에선 현재 해결해야 할 낙농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낙농산업은 최근 유가공제품 원료의 급속한 수입 증가로 국산 원유 소비시장이 위축, 분유재고량 증가는 물론 원유수급 조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유가공업체들이 낙농가들의 어려움은 아랑곳없이 국산보다 가격이 1/2∼1/3에 불과한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산 원료를 경쟁적으로 수입,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방치될 경우 분유 재고량이 급증, 지난 95년 혼합분유 수입량 폭증으로 빚어졌던 국내 우유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려면 국산원유의 생산원가 절감과 국산 유가공품 차별화, 낙농진흥회를 통한 우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특히 집유일원화 사업과 검사공영화 사업은 낙농산업의 경쟁력 도모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집유일원화 사업 참여 확대로 낙농산업 구조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현재 5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 집유일원화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참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유검사 공영제도도 관련 법 조항이 상반돼 조기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유검사공영제도 시행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는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낙농진흥법에는 농림부 고시로 집유자가 원유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도와 일부 지역은 원유검사실시기관이 아닌 유업체가 정기적으로 원유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아직도 검사지역이 국가기관과 일반 유업체로 이원화돼 낙농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낙농산업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고질적 낙농 현안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사도 이러한 낙농 현안의 해결 없이는 우리의 낙농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아래 ‘낙농산업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총의를 모으고자 노력했다.낙농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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