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 축산대표 선출방식 현행대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가 법제처의 심사안에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산경제 전문성·자율성 보장 근거문구 포함 등 업계 요구는 일부 반영
"외부인사 포함 임원추천위서 대표이사 선출시 자율성·독립성 확보 못해"


농식품부가 21일 발표한 ‘농협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보도참고 자료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 심사안의 농협경제지주에 축경대표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후보자추천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경제지주의 축산경제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근거 마련에 대한 문구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법제처 심사안은 당초 농식품부의 입법예고안에서 축산특례 조항을 삭제했던 것보다는 축산업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법제처 심사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축산업계는 농협중앙회 내의 축산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협경제지주 축산대표 선출방식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특히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임명제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생산자단체, 전국 축협조합장, 축산학계 등으로 구성된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는 현행 축산특례 유지를 위한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축협을 대표하는 축산발전협의회 또한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축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범 축산업계 요구사항인 축산특례조항을 존치하는 우리의 요구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의 대표이사 선출 방식은 향후 축산 부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경제지주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며 “축산대표는 현행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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