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지난 5월 20일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과 이후 개최된 각종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당초 입법예고안과는 다른 농협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입법 예고안에서 논란이 일었던 부분은 크게 4가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이사회 호전제로 전환 △축경특례조항 삭제 △비상임조합장의 업무집행권 삭제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에 대한 정리 등이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고, 축경특례 삭제에 대해서는 경제지주에 축경대표를 두고 추천방식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면서 현행 축경특례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지주가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비상임조합장의 업무집행권 삭제는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부실규모가 큰 조합 등)에 해당하는 조합’에 한해 경제사업부문의 업무집행권한만 삭제하는 것으로,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의 정리는 정리기준을 ‘1년 이상 미이용’에서 ‘2년 이상 미이용’으로 보완했다. 경제지주의 정관변경 사항을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한 조항도 경제지주 출범 후 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되,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 및 대외 토론회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우려사항을 보완했다”면서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은 입법 취지대로 유지하되 조합 상황에 적합토록 보완해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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