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들과 유통업계는 20대 국회가 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힘을 써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가락시장의 경매 모습.

#유통
도매시장 공정거래체계 강화
도매시장 관리 효율화 관심을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농업인들은 20대 국회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꼽고 있다. 이는 농산물 소비패턴의 변화와 대형 유통업체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고,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유통마진을 절감시켜 소비자의 이익 제고와 함께 농가 수취가격 향상이 필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물 산지 조직화 지원 등 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산지 조직화 지원이나 계통출하 농가 지원, 공동계산제 확대 등을 통한 시장교섭력을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과 더불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체계적 정비도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핵심이자 농가의 소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들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화에 20대 국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 지정권자를 개설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변경 △시장관리자의 민간 참여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지정·허가 유효기간 제도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이는 국회가 해결하기에 앞서 도매시장 유통주체 간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도매시장과 관련된 주요 논점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연계가 돼 있어 법의 개정과 함께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 입법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
분석 중심 인증제도 개선돼야
GMO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유기농업 지속 직불제 도입=유기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영구적인 직접지불금 지급과 지급액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의 생태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한시적 지급방식과 낮은 지금액으로 인해 정책목적대비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수질 및 토양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유지 등 환경보전적 기능을 고려해 유기농업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농자재 지원 중심에서 직접지불방식으로 전환=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이 농자재지원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고투입 농사가 지속되어 생태순환농업이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것을 농민들이 직접 농자재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농가 스스로 농자재의 자가 제조 활성화를 통해 지역 지원 순환 및 저비용 구조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결과나 분석 중심의 인증 제도를 농업생산 중심의 인증으로 바꾸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농약 검사에 의존한 인증이나 관리방식보다는 시스템(농가 운영방식과 생산자의 자질, 물리적인 환경 등 농업생산시스템) 중심의 인증이나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증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참여형 인증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농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친환경인증 유효기간이 1년이나 인증신청을 위한 토양, 용수, 생산물에 대한 검사비용과 복잡한 서류제출 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농민들이 재 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인증수수료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유기종자 육성=국내에는 아직 유기종자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고 유기종자를 구하기 어려워 일반종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국내에는 유기종자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유기종자가 개발된 경우에도 유기종자란 이름으로 유통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유기종자 채종 확대와 보전 및 보급하는 등 유기종자 육성계획을 통해 유기종자 육성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농산물 가공 및 유통활성화를 통한 판로확대=국내산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주력하는 생협 등 직거래 소비자단체에 판매장 시설자금 보조전환과 친환경직거래매취자금의 금리인하와 현물담보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 보육에서 초·중·고까지 전 교육과정으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와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 의무화, 안전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급식의 최저입찰제 폐지, 친환경농산물 사용 의무화 대량급식소 지정 등이 필요하다.

▲GM작물상용화 추진 중단과 GMO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유전자 조작 작물의 사료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수입된 콩과 옥수수는 190만톤에 달한다. 식용수입 콩은 식용유에 사용되고 옥수수는 전분으로 사용되지만 식품에 표시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의무자에 대하 관리강화와 식당에도 GMO 원료사용여부를 밝히는 표시의무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여성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해
전담부서 설치 뒷받침해야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여성농업인육성법을 통해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가 없다보니 정책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게 여성농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경기도와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세종시, 군산시, 광양시, 함안군, 고창군, 강진군 등 13곳의 지자체는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에 전담부서 관련 사항을 담고 있지만, 상위법인 여성농업인육성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장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요구하는 전담부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농업계는 이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4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자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산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 일원화
어업관련 전기요금 체계 개선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의 개편=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지만 어업 현장에선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한다. 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낳은 근로 조건을 찾아 현장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인력 수급제도인 ‘외국인선원제도’의 경우 ‘고용허가제’ 보다 상대적으로 이탈률이 낮고 인력공급 시기도 유연하다. 따라서 2개로 나눠져 있는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해 어업 현실을 반영한 인력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현재 농산물 보관용 저온보관시설과 수협 및 어촌계가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서는 농사용전력을 쓰지만, 어업인 개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보관하는 시설의 경우 농사용전력보다 비싼 산업용전력 요금체계를 적용 받고 있다. 이에 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라도 어업 관련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농업진흥구역 내 수산물양식시설 설치제한 완화=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 내에선 수산물 양식시설 규모를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 생산시설은 규모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수산물 생산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양식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TPP 가입에 대비한 수산보조금 개편 방안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식품
국산 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김치업계 국산인증제 도입을


▲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선 국내산 농산물 원료를 사용하는 부분이 중요 요건이다. 이는 전통식품업계의 원료 구매 비용을 높여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가공식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식품업계에선 현행 원료구매자금 지원 여건을 보다 확대해 저리 또는 무이자 등 업체들이 국산 원료 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공식품용 쌀, 안정적인 공급 위한 제도적 방안=쌀 가공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식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품질 좋은 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쌀가공식품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인 만큼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등 정책자금을 현행 2~2.5%에서 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융자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국산 인증제 도입=김치업계에선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등 기초농산물을 사용하는 김치업체, 음식점 등에 정부 차원의 국산인증제를 도입해 범국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국산 김치의 위상과 소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화훼
화훼산업진흥법 제정 급선무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해야


▲화훼산업진흥법 제정=대한민국 화훼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는데 밑거름이 될 화훼산업진흥법은 화훼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2005년 1만2900농가였던 화훼농가는 2014년 현재 8700농가로 줄었다. 많은 화훼 농가들이 떠난 사이 수출액은 2005년 5214만2000달러에서 2014년엔 4060만4000달러로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같은 기간 1884만5000달러에서 5721만3000달러로 급증, 수출·입 규모가 역전됐다.

화훼산업이 이렇게 후퇴하게 된 데에는 2003년의 공무원시행강령 시행으로 꽃 선물이 급감한 것과 더불어 재탕 화환, 조화 사용, 늘어나는 수입산 등 여러 현안 문제가 공존한 결과물이라고 화훼업계는 밝히고 있다.

특히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화환 재사용업자 무죄판결건과 더불어 국세청에 조사 의뢰한 저가 화환업체 탈세건과 관련해서도 화훼업계는 국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를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화훼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화훼산업진흥법이 20대 국회에서 꼭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화훼업계의 간절한 바람이다.

이영주·김영민·김관태·김경욱·고성진·이기노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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