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출발과 함께 축산업계의 바람도 크다. 축산관련 정책의 비중 강화, 축산 전문성을 보장하는 농협법 개정, 김영란법에서 농림축수산물 제외 등 축산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축산의 앞날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올바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축산인들의 공통된 여론이다. 20대 국회에 대한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현안을 정리했다. 
 

 

농협법서 축산특례조항 유지, 청탁금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
무허가 축사 양성화·낙농진흥법 개정으로 우유수급 안정화를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 사료원료 의제매입세액 상향조정해야


▲축산부문 정부예산과 농협법=2014년 기준 농림업 생산액은 4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축산업은 18조7820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의 40%를 담당해 식량작물, 채소 과일 등 모든 품목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이 농업생산에서 중심축이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축산인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하지만 축산인들은 정부의 축산정책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는 달리 정책의 입지는 매우 좁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의 축산 예산을 지적한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14조3681억원 중에서 축산 부문에 배정된 예산은 10% 수준인 1조4067억원. 축산인들은 축산업의 규모를 감안해  정부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축산인들은 또 농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축산의 전문성을 무시한 농협법 개정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와 지역의 축산 조합장들은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법에 축산특례조항을 살리기 위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축산인들은 “시장개방으로 축산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매년 생산 규모를 키워왔고 농업생산에서도 40%를 담당하는 등 한국농업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축산관련 예산은 턱없이 미흡하고 축산의 전문성도 죽이는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탁금지법서 농림축산수산물 제외=한우산업은 근내 지방 문제,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부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응, 대기업 진입 저지 등 중요한 현안이 많은 분야다.

그 중에서 20대 국회를 통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은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농림축수산물의 김영란 법 적용 대상 제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영란 법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의 상한액 적용을 받는 품목에 농림축수산물도 예외 없이 포함시킨 상태다.

한우산업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지난해부터 줄곧 한우 등 국내산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김영란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20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된 직후인 지난 15일에도 이완영 새누리당(경북 칠곡·성주·고령)의원과 국회에서 이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명절 소비가 특히 많은 한우는 추석과 설 매출이 평소의 1.6배로, 김영란 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42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식사 상한액 3만원을 한우에 적용하면 식당의 한우 매출이 6000억원 이상 감소, 모두 1조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를 통해 국내산 농림축수산물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우 농가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또 하나는 대기업의 축산 참여 제한이다. 한우 산업은 축산업에서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분야로, 대기업이 한우 산업에 진출할 경우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 영세 한우농가들이 도태되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

이에 한우협회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에 진입해 있던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군은 현 사육두수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양돈 분야에서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도록 돼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를 20대 국회를 통해 풀어야할 가장 중요한 숙제로 꼽았다.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신설하고 2018년 3월 25일부터 시행토록 했기 때문.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양돈 분야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축산 농가에 해당되는 문제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전국 9만5848호의 축산농가 중 무허가 축사가 50% 가량으로, 정부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수립했으나 이를 활용해 양성화가 가능한 축사는 20~3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가축분뇨법에서는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무허가 문제는 건축법 등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가축분뇨법에서는 축사 규모에 따른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무허가로 인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대상에서 기존 농가는 제외토록 해 국내 축산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신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적용돼 추가적인 무허가 축사 문제 발생은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약품 수출산업으로 육성=동물용의약품 업계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동물약품 수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동물약품 수출은 국내 동물약품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는 분야로,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20% 가량의 수출 신장세를 나타내며 지난해는 수출 규모 2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동물약품 산업이 어느새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했다. 우리나라 동물약품의 경우 우수한 품질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세계 육류소비 증가에 따라 축산물 생산량도 많아져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만 뒷받침 된다면 2020년에는 수출액 5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동물약품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분야, 특히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 관계자는 “동물약품 수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업계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동물약품산업은 물론 특히 수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했다.

▲사료업계 경영비 절감 대책=사료업계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및 공제한도 철폐를 국회에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배합사료를 생산할 때 면세로 구입한 원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재 약 1.96%를 적용 받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업의 경우 기업화 된 대형 음식점이라도 제조업과 구분돼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 받듯이 배합사료 또한 별도 구분해 음식점업과 동등한 공제율(6/106, 약 5.66%)로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사료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면서 사료가격 인상요인(약 0.14%)으로 작용해 이에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사료협회 관계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및 공제한도 철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농진흥법 개정=원유 공급과잉과 백색시유 소비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계에서는 20대 국회에 ‘우유수급 안정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우유수급 안정대책 중 최우선으로 낙농진흥법 개정을 꼽았다. 학교 우유급식 관련 최저가입찰제가 실시 중인 가운데 유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경영악화, 도시와 도서벽지 간 가격격차 유발, 학교우유급식 품질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 하락 등의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군)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학교 우유급식 전반에 대한 관리·지도 및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계약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낙농육우협회 측은 20대 국회에서는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우유급식 공급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산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해 K-MILK 인증제도 활성화와 치즈에 국내산 원유 사용량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할 계획이다. 낙농육우협회 측은 “국내 낙농업계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내 수요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국내산 원유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치즈에 국내산 원유 사용이나 K-MILK 인증 활성화 등을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 나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금 품목별 제도 개선=양계 업계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상황에서 계열업체와 사육 농가 간 종속관계가 심화되고 여전히 표준계약서 작성 및 실행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계열업체가 축산계열화사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육계 업계의 경우 가금류 도축검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도계장 검사 업무 공영화 제도로 인력부족이 발생해 도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거처럼 업계가 책임수의사를 고용해 도계장 위생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수입산 닭고기와의 가격 경쟁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도축검사 수수료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토종닭 업계는 국회에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간이 도계업의 허가를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통시장이나 농가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 도축이 불법인 까닭에 산업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 됐다.

이와 함께 현재 닭고기자조금에 속해 있는 토종닭자조금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문정진 토종닭협회 부회장은 “토종닭이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한우처럼 자조금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토종닭자조금의 독립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병성·우정수·안형준 기자 leebs@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