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연말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통보했다. 여느 때처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교육재정을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주겠다는 내용이 구구절절 담겼다.

오히려 눈길을 끈 대목은 지역유형별 학교 규모를 반영한 통폐합 권고기준이다. 지역구분 없이 적용돼 온 통폐합 권고기준을 고쳐 면과 읍지역을 분리했고, 읍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통폐합 권고기준을 2배나 강화했다. 이제 읍지역의 초등학교는 학생수 ‘60명 이하’가 아닌 ‘120명 이하’면 통폐합 대상이 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육부는 원활한 학교통폐합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전담행정 조직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이처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교육부가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은, 지난해 5~7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감사원은 일선 교육청이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통폐합을 촉진할 만한 유인책이 부족해 소규모학교가 2011년 2206개에서 2014년 2369개로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의의 발단이 ‘교육’이 아닌 ‘돈’이란 점이다.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를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권고기준 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 통폐합 시에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통보한 지난 연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논의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에는 △농어촌학교와 마을 등이 협업하는 교육공동체 육성 △학교의 지역사회 복합 공간화 등 학교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담겨있어 쓴웃음을 짓게 한다.

이제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학교가 있어야 사람이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도 있을 수 있다. 고령화·공동화되고 있는 농산어촌에서 학교가 사라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농식품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농식품부는 당장 ‘농어촌 삶의 질 향상’관련 정책을 학교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국사회부 이기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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