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앞쪽에 있는 제품이 밀가루 등을 혼합한 불량 메주 제품으로, 외형적으로도 낱알이 고르지 않고 쉽게 부스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식품공전 개정 때 품질규격 삭제 후 지금까지 부재
밀가루 등 혼합 불량품 유통돼도 법적 제재근거 없어 피해


대표적인 장류 재료로 사용되는 메주의 표시사항 강화와 규격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30대에서 60대 여성소비자 5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8%가 현재 식품공전에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주의 품질 규격은 2007년 10월 식약 당국(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공전을 개정하면서 한식 메주는 ‘대두 95% 이상’, 개량 메주는 ‘대두 85% 이상’이라고 명시한 품질 규격을 삭제해 현재까지 품질 규격이 부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도 밀가루 등을 혼합한 불량 메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를 호소해 왔다. 피해 업체들은 후속 피해 방지를 위해 식품공전 개정을 통해 메주의 품질규격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소비자 조사 결과 등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에서 80%의 소비자가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 마련 및 규격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인 55.5% 소비자가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이 없는 식품공전 규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주 구입 시의 불편·불만사항을 파악한 결과, 메주 원료에 대한 ‘표시가 제각각이라 품질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메주에 대한 ‘기본적인 제품 정보 표시 방법이 달라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 또한 35.9%로 많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은 “메주 제품에 대한 정보의 표시 내용과 표시 방법 등 ‘표시정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73.6%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런 결과는 메주 제품의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메주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원산지, 중량, 가격, 생산자 등의 정보 표시 방법을 의무화하여 표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4.29점, 5점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메주의 주원료에 대한 함유량 기준을 마련해 규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메주 규격 및 표시사항과 관련해 현재 제각각인 메주 제품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선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 규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메주의 표시방법이나 기준을 강화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공전에 따르면 메주는 대두를 주원료로 해 성형하거나 곡물입자의 형태를 유지해 발효시킨 것을 말하며, 재래식 메주(한식 메주)와 개량식 메주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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