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돼 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담 증가’라는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수준이 전체평균의 50% 이하인 경우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범위를 기존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결혼이민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여가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노현서 사무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복지부담 증가’라는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업부적응이나 학습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