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행령·규칙 개정

여성농업계의 숙원사업인 공동경영주 인정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여성농업인이 지분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농업 경영을 할 경우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아 연금·보험 적용 등에 소득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고, 농어업경영체 신청서 변경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이 일정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임차해 농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2014년 기준 여성농업인 경영주는 37만2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동경영주 개념 자체가 없다보니 80만명이 넘는 여성농업인들은 농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도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분류돼 온 것이다.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김진희 주무관은 “경영주의 동의하에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관련법 개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11월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미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여성농업인들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환영할만한 일임에는 분명하다”며 “다만 법 개정에 발맞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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