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두 법안은 모두 여성의 사회진출과 직장 내 승진을 가로막는 이른바 ‘유리천장’ 깨기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 △공직 △정치 △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해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업계의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지역농협의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다. 가부장적인 사고가 강한 농촌, 특히 ‘금녀의 공간’으로 불릴 정도로 유리천장이 두꺼웠던 지역농협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라 여성조합원이 30%를 넘는 지역농협은 앞으로 돌아오는 임원선거에서 한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여성임원을 선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되고, 재선거를 실시해 ‘반드시’ 여성임원을 뽑아야 한다. 말 그대로 ‘강제할당’인 셈이다.

2014년 기준 여성조합원이 30%를 넘는 지역농협은 600개가 넘고, 이중 417개 지역농협은 여성이사가 없다. 다시 말해 향후 400명이 넘는 여성이사가 새롭게 배출되는 것이다.

이제 판은 깔렸다. 남은 건 여성농업인들의 관심과 도전이다. 능력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적극 나서 지역농협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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