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비율 2009년 26.9%→2013년 29.7%로 증가세
작년 기준 전체 농협임원 중 여성임원 비율 3.6% 그쳐
윤명희 의원 발의 ‘협동조합법 개정안’ 조속 처리 여론


내년 3월 전국 농·축협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여성농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2009년 26.9%에서 2013년 29.7%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전체 농협임원 중 여성임원 비율은 2013년 기준 3.6%에 그치고 있다. 여성임원을 두고 있는 농협 비율 역시 2013년 기준 32.1%에 불과하다. 현행 농협법상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보니 여성임원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여성임원 강제할당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경우 공공기업과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40%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정부기업의 여성임원 30%를 의무화하고 있다. 스페인은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을 통해 기업 이사회를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9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협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농협법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명희 의원은 “농협의 경우 여성조합원의 수가 30%를 넘는 조합은 965개 조합 중 630개 조합으로 여성임원할당제 관련한 농협법이 통과되면 모두 433명의 새로운 당연직 여성이사 선출 가능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이 농협임원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른바 ‘협동조합 교육’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역할과 지위향상을 위해 생산자조직(농협)의 여성임원 비율을 2015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협동조합 교육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심창훈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국장은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에 공감한다”며 “농협법 통과와 더불어 농협 내에서 여성농업인이 임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협동조합 교육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황경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 역시 “여성조합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여성농업인들이 농협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성농업인들이 농협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농협이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여성농업인들의 농협임원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을 통해 여성들이 농협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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