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공식 발효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이 지난달 30일 공식 체결,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1일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우리가 이번에 미국과 체결한 상호 동등성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유기인증제도가 서로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7월 1일부터는 한·미 양국이 자국의 인증만 받아도 상대국에서 유기 표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요 협정내용을 살펴보면 동등성 인정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고,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여부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GMO 관련된 기준은 수입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한적 동등성 협정’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우리의 ‘GMO 불검출’ 기준을 따라야 하며, 만약 GMO 성분이 검출될 경우 인증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 등에 허용하는 물질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허용물질을 선정하는 원칙은 동등하다고 평가했지만, 항생제의 사용은 상호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원료로 가공하는 식품은 한국에 유기제품으로 수입할 수 없고, 항생제 처방을 받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미국에 유기제품으로 표시해 수출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에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등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다”며 “한미 동등성 인정 협정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여 체결된 만큼, EU 등 다른 국가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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