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결속조리개 강도 시험 신설


원예특작 내재해 규격시설의 설계기준이 보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예특작 내재해 규격시설의 설계기준인 적설심, 풍속에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하고, 새로 개발된 규격시설 등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 취지다.

우선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기준의 기상자료를 2010년도까지의 자료로 반영하고, 내재해 규격시설의 경제적 설계를 위해 적설심 및 풍속기준의 구간 값을 기존 5단위(cm, ㎧)에서 2단위로 세분화했다.

또한 결속조리개 강도 시험방법을 신설했다. 기존 내재해형 결속조리개의 경우 특정 조리개별로 강도기준만 제시했으나, 조리개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비닐 및 철재인삼시설별로 조리개의 강도기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강도시험 방법을 마련했다.

특히 특정 작목, 지역에 적합한 규격시설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규격시설을 개선하여 내재해 규격시설을 추가했다. 비닐하우스 시설규격은 천창환기 개선 및 기존 온실대비 측고를 높인 온실 3종과 보온재 외피복이 가능한 광폭온실 6종을 추가했다. 또 인삼재배시설규격은 기존 규격시설 대비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철재 인삼재배시설 1종 추가하고, 목재 인삼재배시설은 유통되는 목재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6종에서 15종으로 다양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7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우편번호 339-012)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 044-201-2258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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