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다성분 분석 농약 320종으로 확대·통일
최근 3년간 검출성분 위주 단성분 분석 추진


유기농업자재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이 정비되고,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430종의 농약 중 동시다성분 분석 농약을 320종으로 확대·통일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0종의 농약에 대해서도 단성분 분석을 강화한다.

농진청에 따르면 농약은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분석방법의 차이로 동시에 여러 성분의 분석이 가능한 농약(동시다성분 분석)과 단성분으로만 분석이 가능한 농약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잔류농약분석 시 분석비용, 시간 등을 감안해 동시다성분 분석이 가능한 농약(245성분) 위주로 분석이 이뤄져왔으며, 검사기관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항목에 차이를 보이는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분석빈도가 낮았던 농약(단성분 분석만 가능)의 분석물량을 확대하고, 동시에 실용화재단과 강원대, 순천대 등 유기농업자재 민간인증기관의 동시다성분분석 농약 수를 320종으로 확대·통일한다. 특히 농진청은 최근 3년간 유기농업자재에서 검출된 농약성분 위주로 단성분 분석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검출빈도를 감안해 대상성분의 일부를 매년 교체할 예정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유기농업자재 민간인증기관마다 잔류농약 분석성분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320종으로 확대·통일하고, 많이 사용하거나 밀수돼 오남용 우려가 있는 농약의 경우 단성분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현재 동시다성분 분석 확대를 위한 표준품을 3개 민간인증기관이 구비하는 중이며, 7월 중으로 유기농업자재의 잔류농약 검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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