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동등성 검증 마무리…이르면 이달 말 체결 전망
‘GMO 불검출’ 기준 적용·항생제 사용 상호 금지키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한·미 동등성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르면 6월말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련 기준에 대해선, 수입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한조건이 설정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GMO 불검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뜻한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미 양국 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상호 동등성 검증을 마무리하고, 동등성 검증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관원은 미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와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발견된 차이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해 왔다.

양국의 주요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정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비의도적인 GMO 혼입을 허용하는 미국이, ‘GMO 불검출’이라는 우리나라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아울러 유기농업 또는 유기가공식품 제조 등에 허용하는 물질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선 양국의 농업환경과 식습관의 차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허용물질을 선정하는 원칙을 중심으로 검토 작업을 진행해 원칙적으로 서로 동등하다고 평가했지만, 항생제의 사용은 상호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와 배를 원료로 가공하는 식품은 한국에 유기로 수입할 수 없고, 항생제 처방을 받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미국에 유기로 수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유기인증 로고의 사용 허용, 동등성 인정제품 증명방법, 상호 통보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정의 이행 및 이행 중에 제기된 기술적 쟁점 등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요령(농관원고시 제2013-29호)에 따라 동등성 검증결과를 홈페이지(www.naqs.go.kr)에 공고하고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검증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진행한 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동등성 검증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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