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GMO 불검출’ 기준-미국 ‘GMO 사용금지’ 해석 달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 양국이 GMO(유전자변형식품) 관련 기준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내 ‘GMO 불검출’ 기준과 미국의 ‘GMO 사용금지’ 기준에 대해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제2차 기술협의가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지만, GMO 관련 기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GMO 관련 기준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차는 ‘GMO 불검출’ 기준과 ‘GMO 사용금지’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 GMO 불검출 기준과, GMO의 비의도적 혼입을 허용하는 미국의 기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GMO 사용금지’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GMO 불검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GMO가 검출되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비의도적으로 GMO가 혼입된 경우에만 GMO를 허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GMO 관련 기준은 수입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한적 동등성 협정’ 체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이 GMO 관련 기준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한적 동등성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차이점 해소 방안 협의에 일부 진척이 있었으나, 해소되지 않은 차이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양측에서 남은 차이점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한 후 추가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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