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유통조사도 씨감자 불법유통 막긴 역부족

업체, 자율검사제도 악용
일반감자 둔갑판매 횡행
봄 파종용 공급 부족 우려
종자원 소극대처 ‘화 키워’


민간 종자업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보급종 씨감자(씨감자) 중 봄 파종용 불법종자 판매량은 3000톤 내외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 종묘사 등 농자재 판매상을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종자원에서 매년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쉽게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봄 파종용 씨감자 공급량 부족을 우려해 불법 씨감자 유통조사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실제 2010~2012년에는 농업인들이 씨감자 부족현상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A종자업체는 “현재 전국 봄파종 씨감자 수요는 4만 톤 정도로 알려졌는데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진흥원)과 강원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공동사업법인), 민간업체 등에서 공급하는 씨감자량이 1만 8000톤 정도여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씨감자 물량은 표면적인 집계 물량보다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씨감자 지정채종 농가에서 10a(300평)당 1800kg만 수매하는데 실재 생산량은 3000kg을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매물량 이외에 씨감자 유통량도 8000톤에 육박해 공동사업법인과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감자주산지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비규격품도 폐기되는 물량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소규모 농가나 주말농장용으로 시장에 유통돼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내다본다. 결국 씨감자 수요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부 업체들이 불법종자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종자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조직배양-원원종-원종-보급종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씨감자생산시스템이 무시된 채 일반 감자를 속여 유통시킨다는 점이다. 씨감자의 경우 엄격한 포장 및 종자검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민간업체가 종자관리사를 고용해 자율적인 검사로 공급할 수 있는 현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종자관리사가 보증만 해도 공급 가능하도록 규정한 종자산업법의 허점을 노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B종자업체는 “정부가 우수한 씨감자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으로 수출용 씨감자를 육종하는 것은 우수종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런데 국내에서 불법 씨감자 유통이 만연한다면 과연 우리가 만든 씨감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종자산업법을 강화해서라도 불법종자를 강력하게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자원 종자유통과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보증하는 씨감자가 포장 및 종자검사를 무시하고 판매한다면 보증실효에 해당하는 행위”라면서 “보증실효는 현행 법상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끝>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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