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적발건수 2010년 33→지난해 319건으로 급증
국회 관련법 개정 움직임 본격화…빠르면 연내 처리 전망

원산지 허위표시 등 수입쌀 부정유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실태’를 보면 2010년 33건, 2011년에 148건, 2013년 319건 등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수입쌀 부정유통은 국산 쌀값 하락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국산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쌀농가 소득감소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에 따르면 “수입쌀 혼합유통 사례의 경우 혼합비율은 국산 찹쌀(5~10%)과 수입쌀(90~95%)을 혼합해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매가격은 미국산 혼합은 20kg기준 3만6000원, 중국산 혼합은 3만2000원 수준으로 국산 쌀값과 격차가 1만원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는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을 금지해야 한다는 현장의 주장을 반영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이운룡 새누리당(비례) 의원과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전남 나주·화순) 의원, 김선동 통합진보당(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을 금지하는 방안이 국제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혼합금지 조치가 지니고 있는 제한 정도와 비교해보고 정책적 정당성까지 일반 균형적으로 평가해 볼 때 조치의 이익이 교역상의 불이익을 능가한다”며 혼합금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농해수위에서는 빠르면 올해 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4월 현재 배기운 의원의 안만 농해수위에 상정돼 있는데 4월 임시국회 이후 열리는 국회에 곧바로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운룡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운룡 의원은 “무엇보다 수입쌀 불법유통의 증가는 국내 쌀 생산기반을 흔들어 식량자급률을 하락시키고 피땀 흘린 농민에게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농해수위의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을 발의한 만큼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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