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쌀 불법유통 근절 정책토론회’

2013년에 적발된 수입쌀 부정유통 건수는 총 319건에 이른다. 이 때 적발된 수입쌀은 대부분 밥쌀용 수입쌀로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를 표시했던 2011년부터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사례가 급증했다. 이 같은 수입쌀 부정유통은 국산 쌀 이미지 추락, 국산 쌀값 하락 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운룡 새누리당(비례)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방안=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최근 각종 논의선상에서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쌀 이력추적제, 수입쌀 유통이력제, 국내외산 혼합금지, 수입쌀 재포장 금지 등이 제기된 바 있는데 쌀 이력추적제 도입은 비용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수입쌀 유통이력제와 수입쌀 재포장 금지 등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며 “국내외산 혼합금지는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통상법 등 의견수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법 위반?=김 실장의 주제발표에서 보듯 문제는 국제법과의 충돌 여부이다. 우선 수입쌀 재포장 금지는 WTO의 ‘무역기술장벽 협정’(TBT)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에 따르면 TBT란 △국내외 동종상품간 비교에 있어 수입품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 금지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인 조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입쌀 재포장 금지나 수입쌀 유통이력제는 이 TBT에 위반된다는 게 최원목 교수의 주장.

최 교수는 “수입쌀 재포장 금지의 경우 운반기간이 길어 내구성이 강한 포장지로 운반해올 수밖에 없어 재포장이 필요한데 이를 금지하게 되면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등에 영향을 미쳐 불리한 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며 “특히 재포장 금지는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입쌀끼리 또는 국산쌀끼리의 혼합 등도 금지해 상거래상 편의성을 과도하게 제한, 필요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입쌀 유통이력제는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만약 수입쌀에만 유통이력제를 도입할 경우 내국민대우원칙위반 등 통상마찰이 우려돼 수입쌀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도입하려면 국산쌀의 이력추적제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력추적제의 취지와 기능은 수입쌀 부정유통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농산물의 안전한 관리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혼합금지 방안 적절=전문가들은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을 금지하는 대책이 효과적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최 교수는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 금지는 중장기적으로는 불법 혼합유통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수입쌀과 국산쌀간의 정당한 시장에서의 평가를 유도하고 양 쌀간의 가격 차별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기적·중장기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혼합판매 금지조치가 수입쌀에 사실상 차별을 구조적으로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재범 사무총장은 “수입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도입으로는 ‘국내외산 쌀 혼합금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또한 TBT협정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기존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과는 다른 방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쌀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수입쌀과 국산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내외산 쌀의 혼합을 금지한다는 논리로 이 제도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 금지를 한다고 하면 동시에 국산쌀의 품질을 어떻게 제고하고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수입쌀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자율적인 활동이 병행돼야 하고 국산쌀에 대한 소비와 홍보도 함께 추진돼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장은 “수입쌀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금지방안을 시행하면서 이해당사국에 대한 설득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혼합판매는 유통업자에게만 이익을 줄 뿐 쌀 수출국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음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는 자국 쌀의 미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시장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오 한국양곡유통협회 부회장은 “이미 국내에서도 수입쌀을 필요로 하는 별도의 양곡시장이 형성돼 있고 수입쌀에 대한 다양한 소비형태가 요구되고 있어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을 정책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면서 “상호간 공존하고 상호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사진설명 : 이운룡 의원이 주최한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수입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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