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에 특별소비세 부과

▲베트남=베트남 정부가 최근 주류·탄산음료·담배의 특별소비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 정부는 주류·탄산음료·담배 등의 소비를 줄여 자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이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5년 7월부터 주류와 담배의 특별소비세는 현행 65%에서 70%로,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탄산음료의 경우는 1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높아진 가격으로 해당 제품의 전체 소비량이 감소해 한국산 담배, 술, 탄산음료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은 법률 통과 여부를 주시, 2015년 대베트남 수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효진hjki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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