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9곳엔 업무정지 처분
잔류농약 검출 81건 인증 취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과 인증품에 대한 특별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농관원은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인증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1개 기관과 상습 위반업체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방법 등을 위반한 19개 기관에 대해선 3∼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35개 조사반을 투입해 인증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가 실시됐으며, 지금까지의 지역단위 정기조사에서 벗어나 지역 간 교체 조사반을 편성해 민간인증기관 60개소 등에 대해 실시됐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대한 생산·유통과정 조사에서 비 인증품에 인증표시를 해 판매한 6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하고, 잔류농약이 검출된 81건(유기 10, 무농약 71)은 인증 취소 처분했다.

농관원은 민간인증기관 특별조사 등에서 나타난 부실인증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자격 관리 강화, 인증심사 방법 개선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인증업무와 관련해 인증기관 대표가 형사처벌 받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인증심사원은 농식품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자격취소 규정을 도입했다.

더불어 유기농산물 인증의 경우 인증포장 토양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도 확대한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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