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일부개정 부문·업종별 배출허용량 설정 없애

관리업체 감소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절차의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에 따라,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대상업체로 전환되고, 목표관리제에는 중소규모의 배출업체만 남아 관리대상 업체의 수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든다. 실제로 2014년 목표이행 관리업체 약 560개 중 대부분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이 되며, 약 60개 업체만 목표관리제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관리 업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총괄·관장기관 공동으로 부문별·업종별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던 절차를 없애고, 관장기관별로 관리업체의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중소규모 배출업체에 적합한 제도로 손질하는 한편, 그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4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 이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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