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심연미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왼쪽에서 세 번째)을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학교급식법 개정…현물지원 근거 마련 급선무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식재료 현물공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주최로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학교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김윤두 건국대 교수는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의 현황과 제도개선방안-서울시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서울시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현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무상급식 재정부담 체계처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주체 간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의견이 상충될 수 있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완충작용을 위한 현물공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선 필요한 경우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재정 부담범위 내에서 현물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학교급식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농산물 등 식재료를 현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현물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물공급을 포기하는 학교가 발생할 경우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취지가 퇴행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야 한다.

김 교수는 “최근 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식재료의 안전성 및 저품질의 식재료 공급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며 “현물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각 지원기관의 정책의지 변화에 따라 학교급식의 가치가 퇴색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연미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이 반강제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일선학교에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박 사무총장은 “시교육청에서 영양교사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신청이 멈추고,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학교장의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해 놓고, 역설적으로 일선학교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학교장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시교육청 감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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