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국회 제출 주목

국내 농자재업계의 가격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국회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강동원 무소속 의원(남원·순창)은 매년 반복되는 농자재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농자재 가격담합 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농업생산비 가격상승 원인 중의 하나인 농자재 가격 담합행위를 조사하고 농협의 계통구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 18인과 활동기한을 3개월로 하는 ‘농자재 가격담합 조사 특위’를 국회에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농자재업체들의 담합사실은 지난해 1월과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비료, 농약, 농기계 제조·공급업체에 대한 담합조사 결과에서도 일부 확인됐다. 공정위는 1995~2010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입찰에서 13개 국내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사전에 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며 지난해 1월 시정명령과 함께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2002~2009년 국내 농약제조사들이 농협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 수준을 합의했다며 같은 해 7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5월에는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농기계 3개 기종에 대해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 공급가격을 공조한 국내 5개 제조사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강동원 의원은 “국내 농자재 공급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강력한 처벌과 담합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며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피해자 집단소송제 등 강력한 사법제재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기노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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