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대출금 일시상환 요구 · 통보도 없이 보증인 재산 처분도산림조합의 무리한 채권 회수조치로 파산 당했지만 저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띄웁니다.저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 젊은 농민이라는 자부심 하나 가지고 물려받은 농지와 정부 지원 저리자금으로 15년간 버섯농사를 지어오다 이제 길거리로 나 앉게된 43세 농민입니다.정책자금과 유산을 생산기반으로 버섯재배를 하던 중 생산비를 밑도는 농산물값 등의 원인으로 사업이 점점 어려웠으나 농가부채 경감정책 도움을 받아 3억여원의 채무를 장기분할상환 조치하는 등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노모와 처자까지 15년 넘게 피땀 흘려 농사지은 결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7억상당의 본인소유 부동산을 처분해 부채를 청산하고 농촌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월 돌아오는 대출금 상환압박에 부동산이 팔릴 때까지 버티기가 어려웠고, 창원 산림조합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로 인해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저는 지금 시내에 나가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채무와 카드빚 등을 우선으로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화나는 일은 바로 이 창원산림조합에서 별다른 상환유예나 통보도 없이 1000만원 대출의 보증인 소유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경매처분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자납부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전체채무를 일시 회수케해 농민 조합원을 파산시키더니 상식선의 상환협의도 없이 대출금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보증인 재산을 경매처분 시키는 창원산림조합의 횡포는 제가 지금 연체하고 있는 카드사, 케피탈, 금고는 물론이고 그 어떤 사채업자보다도 더 비열하고 감정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민출자로 세워져서 지금도 촌놈 이름팔아 덩치가 커진 농민조합들은 이미 직원들의 조합이고 농민들의 상전이며 그래서 정부자금 빌려주면서도 제돈 주듯이 고압적으로 거드름이나 피우고 있는 게 아닌가요?농가부채경감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적어도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닐텐데 약자인 농민을 위한 법은 이렇게 짓밟혀도 관대히 봐 주는게 정부방침입니까? 변재달/디지털농어민 게시판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