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관련법령 개정 추진-농가 “지원확대 우선” 반발농림부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과징금 부과와 착유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낙농가들이 사전지원 확대와 시행시기 연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농림부는 축분처리실태 위반농가에 대한 환경처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 운동장에 축산폐수가 고이지 않도록 운동장내와 저장액비조까지 배수로를 설치토록 관련 법령 개정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운동장의 분뇨가 곤죽상태 또는 소의 발목이 빠지는 상태까지 방치하지 못하도록 관리규정을 설정하고 위반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가공처리법도 일부 개정해 착유가축의 배설물을 방치해 검사원이 위생적인 착유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차 시정, 2차 경고 후에도 계속 방치할 경우 일정 납유량을 제한하거나 납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약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농림부는 이러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관련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이후 시행을 계획하는 등 조기에 농가 자율로 친환경 낙농업을 육성,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정부가 관련 법률안을 개정, 당장 내년 초부터 개정법률을 적용할 경우 낙농가들의 과다한 축분처리시설비 투자부담 가중과 목장의 위생상태에 따라 착유를 금지할 경우 단속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도별 목장실태조사로 낙농목장의 유형별 분류표 작성과 톱밥 발효우사 유도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공동 분뇨처리 시설지원, 목장을 산간지대로 이전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실시 등의 사전지원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광용 낙농육우협회 이사는 “낙농환경 개선을 위해 1차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낙농가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법률적용은 문제가 있으며 부족한 톱밥공급계획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한 후 2∼3년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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