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에 피해보상 요구키로5년이나 계속됐던 한국미생물연구소와 바이엘의 특허분쟁이 한국미생물연구소의 승소로 최종 결정됐다. 양측의 특허분쟁은 지난 96년 11월 한국미생물연구소가 엔로프록사신 염기성 주사제인 ‘코미바이오트릴’을 개발해 시판한지 한 달만에 바이엘이 이 제품이 자사의 ‘바이트릴’ 특허를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이후 바이엘 측은 97년 2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생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6월 20일 수원법원은 한국미생물연구소에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생산이 일시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그러나 한국미생물연구소는 즉각 가처분 이의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지난해 3월 23일 특허법원은 한국미생물연구소의 승소를 결정했다. 바이엘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8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년여의 심사 끝에 대법원은 13일 한국미생물연구소의 승소를 최종 결정함으로써 5년여 동안의 특허분쟁은 한국미생물연구소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따라 한국미생물연구소는 그동안 특허권 분쟁으로 입은 100억원의 손해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된 상표권 분쟁에서 입은 피해액 20억원 등 총 120억원의 바이엘측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이와 관련 동물약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허권분쟁이 한국미생물연구소의 승소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우수한 국산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양축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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