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은 전북 정읍시 소재 호남영농조합법인 소속 조합법인 조합원들입니다.7년전 우성사료와 계약하면서 공장장 이하 전 직원과 조합원들이 친절함에 속아 우성사료와의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시뻘건 비수가 숨어 있었던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 조합법인 대표이사 김형인과 우성사료에서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 각자가 2개월간 외상으로 쓸 수 있는 본인 한도금액에 대해 조합원들이 서로 어깨보증을 서야 한다기에 조합원들은 당연하다는 생각에 아무 거리낌없이 연대보증서에 자필 날인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우성사료에서는 본인 한도금액 외에도 책임이 있다는 연대보증서를 교묘히 만들었던 것입니다. 본 조합원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연대보증서에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또한 본 조합의 보증까지 책임지면서 우성사료를 쓴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런 제반사항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2001년 9월 20일자로 우성사료에서는 조합원 23명에게 가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더욱 분통하고 억울한 것은 현재 우성사료측이 현재 우성사료와 거래가 있는 사람은 부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단지 우성사료와 거래를 하지 않는 이미 잔액을 정리한 사람에게는 가압류 처분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유명무실했던 우성사료 정읍대리점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호남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및 가압류처분한 사람들까지 직·간접으로 우성사료와 거래한다면 가압류를 해제해 주겠다는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사료의 감언이설에 속아 지금까지 열심히 거래를 하고 있는 순진한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하는 우성사료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호남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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