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년전 귀향해 농사일을 천직으로 알고 버려진 황무지를 개간해 농원을 조성한 농사꾼입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사기와 등기서류 위조 때문에 빚쟁이로 몰렸고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일궈온 10만평의 농장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 선량한 이웃농민들도 망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사건은 1997년 12월 IMF사태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자 2개월전에 부도처리된 하나은행 채무자의 외환거래 부채가 10억원 이상 발생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하나은행은 본인도 모르게 법무사와 공모해 저의 전재산을 조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본인이 찍어야 할 지문마저도 은행직원이 찍어 불법으로 28억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마친후 20일만에 채무자의 15억여원 빚을 갚으라고 저에게 통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인 아닌 저는 하나은행의 2회에 걸친 일방적 경매 신청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저를 연대보증한 이웃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연대보증을 해준 사람들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산을 가압류 당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는 모든 범죄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구속대상이던 은행직원과 법무사가 왜 무혐의 처리되고 기소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정부의 민원실에 호소해도 한결같이 하나은행과 해결하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민원실조차 없고 자체조사를 요구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하나은행 담당자들은 서류가 위조됐다면 원인 무효라 하면서도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는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수많은 직원이 구속되거나 책임져야 하고 그간에 들어간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은행직원이 규정을 무시하고 서류를 위조해 피해를 입힌 농사꾼의 절규를 외면하고 도리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하는 하나은행의 행위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돈도 많고 거대한 인적조직을 가진 하나은행과 돈없고 힘없는 한사람의 농사꾼이 법으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힘없는 사람은 병들고 지쳐서 죽고 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김두일/경남 남해군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