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한농연성주군연합회장>부도후 피해 보상 못할망정 갑작스런 ‘절도누명’ 기막혀손해배상 반드시 청구할 것한국농어민신문 7월 23일자에 보도된 (주)세한아그텍 기사와 관련, 성주군 농업경영인연합회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해 9월 (주)세한아그텍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해 한농연성주군연합회도 특수절도범이란 누명과 함께 5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 성주군 관내에 3000여대의 참외선별기가 공급된 상태에서 새로 인수한 S-테크는 부품 가격을 2배 이상 과다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출장수리비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나마 부품도 제 때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해 피해농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보도를 접하니 가슴이 아프다.성주지역에서 참외선별기를 구입한 10여 농가에서 이미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 통지서가 송달돼 마치 성주군연합회가 관련된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 잘못으로 인한 부도로 농가에게 피해를 입혔고, 최소한의 보상은 접어두더라도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는 것이 기업인의 윤리가 아닌가. 채무변제가 없는 농민에게 느닷없이 날아든 채무변제 통지서 한 통에 얼마나 많은 농민이 놀라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심을 멍들게 했는지 관련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와 관련 전 (주)세한아그텍 관계자는 채무변제 통지서를 보낸 것은 판매사원들의 공금횡령여부를 확인키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연못에 잘 노는 개구리 무리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심심해서 장난으로 한번 해본 것인가? 한농연성주군연합회는 전 (주)세한아그텍 경영진을 상대로 현물로 변상 받은 나머지 잔액중 성주군연합회에서 자체 결손 처리한 30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아울러 정신적, 물질적 피해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신, 구 경영진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를 채무변제가 없는 농민을 대상으로 자기들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의 방편으로 삼으려 한 점 또한 묵과할 수 없으며 이 땅에 농민이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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