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께 창립총회
농민연합과 농단협 소속 관계자들은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통합농민단체에 적용할 정관과 창립총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통합농민단체의 명칭을 한국농민연대(약칭 농민연)로 정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 △농민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정관에 명시했다. 한국농민연대는 정관에 따라 총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두게 되며, 임원으로는 상임대표와 감사, 운영위원,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분과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이 만들어지면서 농민연합과 농단협은 한국농민연대의 깃발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거의 마무리 했으나 구제역 전국 확산 등 농업계 상황의 여의치 않아 창립총회 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구제역 상황을 지켜본 뒤 2월 초나 3월 초 창립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