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체세포 등급기준 일부 수정1년간 한시적 시행후 적용여부 검토 제안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에 대한 낙농가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낙농육우협회가 체세포 등급기준을 일부조정,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진흥회 안 적용검토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9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진흥회가 제시한 체세포 기준 가격체계 가운데 등급간 기준을 1A등급은 20만 미만, 1B등급은 20∼40만, 2등급은 40∼60만, 3등급 60∼80만, 4등급은 80∼100만으로 등급간 격차를 20만으로 조정하고 유질규제선은 기존 진흥회(안)인 100만 초과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질규제선 초과 농가가 3회 유대정산기간 동안 연속해 유질규제선을 초과할 경우 3일간 유대의 1/2만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체세포 발생량이 40만 미만으로 적은 낙농가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진흥회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유지방률은 4.1부터 4.3까지 +5원씩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것을 +1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근 소비자들의 저지방 원유선호 추세에 발맞춰 유지방률을 진흥회(안)으로 그대로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세균수도 유질 위생향상과 국제 원유품질 경쟁이 가속됨에 따라 진흥회 안을 그대로 수용, 낙농가들의 자발적인 세균수 위생수준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김상초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남도지회장은 “유대산정기준안 마련 공청회가 2차례에 걸쳐 무산된 것은 협회가 공청회 반대 여론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도 원인”이라며 “유가공업체들은 이번 유대산정기준체계가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차후에 유대가격 인하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이번 유대산정기준안에 체세포가 많은 낙농 생산자들의 피해가 큰 것이 문제가 된 만큼 유지방과 세균수는 진흥회안을 수용하는 대신 체세포에 대해서는 등급을 조정한 협회 수정안을 수용하도록 낙농진흥회에 강력히 요구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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