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교차점검 결과 영업정지·경고 등 92% 달해9월 말까지 시설 보완 지시-10월 중 2차 점검 실시키로중소 도축장 구조조정 단행-지자체 관리·감독 강화해야전국 도축장들의 위생관리실태에 대한 시·도간 교차점검 결과 전체 점검대상 139개 도축장의 92%인 128개 도축장이 영업정지,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을 받는 등 시설-위생수준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나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농림부는 최근 지난 5월21부터 5월26일까지 전국 139개 도축장 위생관리실태에 대한 시·도간 교차점검 결과 이삭산업(강원도 인제), 동부유통(전남여수)에 대해 각각 15일과 7일의 영업정지, 경고 19개소, 시설개보수명령 126개소, 과태료 28개소, 동아식품(충북 청주), 동부유통(전남여수), 남부산업(전남 강진) 대해서는 과징금 90만원∼21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교차점검 결과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126개 도축장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30일까지 미비사항을 전면 보완토록 지시했다. 특히 행정처분 결과 대한 도축장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10월 중에 2차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도축장 위생관리실태에 대한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행정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차 교차점검 결과 시설기준 등을 재 위반한 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영업정지 1개월 등의 과중한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관련 서울대 이무하 교수는 “전국 174개 도축장들이 축산물 경기위축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기에는 과중한 자금부담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국 중소규모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통해 HACCP시설기준을 갖추고 있거나 시설보완능력이 있는 도축장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축산위생관련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의 시·도지사가 관할 도축장에 대해 인·허가권과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으나 세수감소를 우려, 느슨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각 지자체별로 도축장의 위생관리업무 담당 부서 인원이 대폭 감축되면서 도축장 신축이나 시설허가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시설·위생수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문 위생관리 행정인력에 대한 충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축산위생관련 전문가들은 시설·위생기준이 미흡한 도축장에 대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병행해 난립된 전국 174개 도축장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HACCP위생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의향이 있는 도축장을 선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장이 관할 도축장에 대해 봐주기 식이 아닌 시설과 위생수준에 대해 정확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위생관련 인력보충과 중앙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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