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료대리점들이 농장주의 허락없이 농장주의 통장에서 자금을 빼내 쓰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인근 낙협과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사료대리점에 사료대금을 지불해 왔으나 최근 거래 사료대리점이 2천7백6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사료대리점에 지불할 사료대금을 제외해도 1천여 만원을 더 빼가 18%의 연체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거래하고 있는 사료대리점이 부실한 농장주의 통장관리와 낙협이 농장주의 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맹점을 악용해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인근 낙협의 담당자도 “낙협과 약정한 2천만원을 사료대금지불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어 하소연할 곳이 없다.지역의 사료대리점들이 지역연고를 이용해 농장주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료대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는 일부 지역 관행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료대금을 인출할 때마다 반드시 거래내역을 점검해야 하며 지역 낙협들도 자금지급 시 반드시 본인을 확인하거나 인감 도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최영환/충북 청원군 내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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