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200인 이상~300인 이하 거출금, 기준가격 5/1000 이내로,일괄 징수시 자조금관리위 두도록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축산자조금설치등에관한법률안(위원회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자조금 입법화 실무위원회가 올해 초 자체 마련한 자조금 추진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안건으로 채택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현재 법률검토 작업을 거치고 있다. ◆무슨 내용 담았나=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하되 축산업자가 선출한 대의원 4/5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출금의 일괄징수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려면 시·군·구 단위로 3년마다 축산업자 중 20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거출금 한도는 해당 축산물 기준가격의 5/1000 이내로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거출금 징수단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와 부화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출된 자금은 축산물 소비홍보사업, 교육과 정보제공 사업, 기타 자조금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조금의 운영을 위해 축산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 찬반투표를 거쳐 거출금을 일괄 징수할 경우는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의원수, 축종별 실정따라 300인 이하로 총회 설치 … 농가 의견 수렴 통로 열어야◆무엇이 문제인가=축산업계 일부에서는 대의원을 시·군·구 행정단위로 선출할 수 없는 축종이 있고 모임유도 방식이 강제적일 수밖에 없어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또 대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계선을 정한 것은 축종별 실정과 무관하게 강제로 인원을 배분해야 함에 따라 300인 이하로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출된 대의원이 자조금 실시 여부만 결정하고 사업방향이나 규모 결정, 집행부 구성 등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농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역할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조금관리위는 총회와 이사회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총 21명중 과반수인 11명은 대의원으로, 나머지는 공무원, 시민단체, 협회 및 농협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축산농가의 정서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자조금은 농가의 돈으로 구성되므로 농가대표들이 운영하는 형식이어야 하고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구성, 총회에서 최종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농가가 법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자조금사업 운영을 총회나 이사회 기능을 묶어 11명의 대의원에 일임한다는 것은 당초 농가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어떻게 보완해야 하나=축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가운데 대의원수는 시·군·구 단위 혹은 선출 편의에 따라 300인 이하로 하고 대의원들이 농가를 대표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기능을 수행토록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관리위원회는 이사회 역할의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자조금을 조성하는 당사자 대표가 참여해 결의토록 하는 방안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반환청구 시 반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