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면세유 공급에 대한 농업인들의 오해가 많은 것 같아 면세유 담당자로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2000년 농업용 면세유는 1999년 공급량 2백45만㎘보다 6% 늘어난 2백60만㎘를 공급할 계획이며, 농가부담 경감액은 6천1백57억원(농가당 45만원)이나 된다.농업용 면세유는 농작업에만 사용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는 가정용보일러 등 농작업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금년부터 농가별 농기계보유량, 영농규모 등을 전산입력하여 실사용량을 공급토록 하고 있다.이제는 농작업 규모와 관계없이 종전처럼 농가당 일정물량(공급기준량의 50~100%)을 공급하는 것은 면세유제도의 취지나 농가를 제외한 일반여론을 고려할 때 곤란한 현실이다.농가별 면세유공급기준은 연간 공급기준량의 50%를 기본 공급량으로 하되 기본 공급량 이상 요청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에 비치돼 있는 영농규모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면 농작업에 필요한 실소요량 전량을 공급받을 수 있어 예년보다 배정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농작업용 실소요량은 오히려 더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참고로 99년도 면세유공급 실적은 연간 공급기준량의 52% 수준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김 환 / 농협중앙회 영농자재부 농업에너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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