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대기업 진출 규제, 농가 책임·권한 부여 긍정적”
한우  “등록제 정착중…질병 때문에 도입하는 건 무리”
낙농  “진입규제 작용 우려…양돈 시행후 축종 확대를”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과 같은 악성가축질병 발생 시 효율적 차단방역 등을 위해 면허제 도입을 통해 축산농가의 기본소양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입장이 축종별로 엇갈리고 있어 제도화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신현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한우, 양돈, 낙농 등 생산자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양돈협회가 주축이 돼 한국정책평가원에 의뢰한 ‘축산업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에 대한 축산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용역을 추진한 한국정책평가원 하수경 박사는 질병예방을 위한 목적이라면 기존 축산업등록제에 의무교육을 추가하는 것이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제시했다. 또 위기상황에서 축산업 관리가 목적이라면 축산업을 규모별로 구별해 관리하는 축산업면허제 또는 축산업관리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면허를 주되 기본교육, 환경관리교육, 경영관리교육 등의 의무를 주는 방안이다.

하지만 축산업 면허제의 정의나 운영방안 등에 대해 축산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대기업이 축산업에 무제한적으로 진출할 경우 중소농가의 몰락이 예상되며, 지자체마다 축산농가의 축사신축이나 개보수가 힘들며, 1~2농가가 질병과 관련한 결정적 문제를 발생시켜 전체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며 “이렇게 봤을 때 축산면허제를 통해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고 축산농가에 의무와 책임 뿐 아니라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축산업 등록제가 이제 겨우 정착단계인데 질병문제 때문에 굳이 면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축산농가에 이익이 된다면 축산단체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이에 앞서 등록제와 면허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농가의 편익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봉석 한국낙농육우협회 상무는 “낙농의 경우 쿼터제로 인해 신규진입이 어려워 후계낙농가 육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면허제의 경우 진입규제가 될 수 있으며, 도입이 필요하다면 양돈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에 축종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 신현관 과장은“연말까지 정부안을 도출하되 이 과정에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만들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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