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가축공제사업을 가축진료 및 방역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가축공제조합의 진료서비스 기능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지난달 30일 축협중앙회 강당에서 개최된 특수가축공제사업 활성화 방안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축공제사업 추진에 있어 가축진료, 방역 및 처리상의 문제점으로 가축공제조합의 진료서비스 기능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조합동물병원간 계약진료체계 구축이나 촉탁수의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축공제실시 지역조합의 동물병원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방역, 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가축방역사업이 축협과 시군, 축산계, 수의사 등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축협이 중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주장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현행 비영리단체의 동물병원 설치자격조건을 1백50평방미터의 규제조건을 완화하며 동물병원이 없는 조합의 경우 조합 수의사의 폐사확인서로 검안서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이와함께 질병에 걸린 가축을 농가에서 직접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오진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진료에 의한 농가질병 예방과 조기치료 폐사율 저하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개업수의사를 위촉한 촉탁수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한편 수의사 치료비용 재원은 낙농의 경우 유대를 일정부분 적립하고 한우는 판매가의 일정부분이나 사료구입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정부지원금을 합쳐 진료결과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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