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우와 낙농, 양돈, 산란계에 대해서는 부업규모 축산기준이 정해져 있는 반면 육계의 경우 부업규모에 대한 기준없이 일선 세무서가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에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일선 육계농가들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수익금액을 설정하고 설정된 수익금액에 5.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반면 다른 가축의 경우 한육우는 30두, 젖소 30두, 돼지 2백두, 산란계 1만2천수를 부업규모 축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소득에 따른 세금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 육계의 경우에는 이같은 부업규모 축산의기준을 설정해 두지 않고 있어 해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되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가의 경우도 실제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표준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로인해 상주지역 육계농가의 경우 적게는 2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세금을 부과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농가들은 특히 세무서에서 일단 수입금액을 정해놓게 되면 실제 소득이 수입금액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매년 정해진 수입금액에 대한 5.5%의 세금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가들은 특히 매년 이렇게 세금을 낼 경우 사업자로 등록돼 매년 의료보험료를 60만원 정도 더내야 하는 부당한 점도 있다고주장했다.상주지역농가 최모씨는 이와관련 “수입금액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겠다”며 “그러나 기준도 없이 일선 세무서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부과기준에 대한 설명도 못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만큼 다른 축종처럼 부업규모 축산의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발행일 : 98년 4월 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