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매와 가격정산이 완료됐음에도 불구 근출혈 등 하자발생을 이유로 축산물도매시장이 출하농가에 대해 출하우 결제대금중 하자분만큼의 반납을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농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일선 양축가에 따르면 공정한 경매과정을 거쳐 한우의 낙찰가격이 결정됐음에도 불구 중매인들로부터 낙찰물량을 공급받은 식육판매업체들이 근출혈을 비롯한 육질손상을 이유로 출하우 결제대금중 하자분만큼의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또한 식육판매업체로부터 이같은 요구사항을 접수한 도매시장들이 출하대금을 지급받은 일선 한우농가에 재차 결제대금의 일부를 반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공판장의 경우 경남 N군의 Y 한우농가가 지난달말 출하해 2일 경락된 한우 거세우 7두중 1두가 B-2등급 판정우로 경매에서 지육kg당 7천2백69원(두당 2백17만8천4백60원)에 거래됐으며 4일 출하우대금이 결제됐다. 그러나 5일 식육판매업체로부터 결제대금중 근출혈에 따른 손해분 30만원을 되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은 S공판장 생산과 직원이 지역축협을 통해 출하농가에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Y모 농가 등 일선 한우농가들은 “식육판매업체들이 경매가격에비해 육질이 좋은 한우를 구입, 높은 이윤을 얻은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하지않고 공정한 경매를 거쳤음에도 불구 근출혈 발생을 이유로 농가에 지급한 일부 결제대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출하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근출혈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 도축과정을 개선하되 어쩔 수 없이 근출혈축 등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경매가에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경매종료후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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