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불법 이동판매와 생존권 위협 등을 내세워 정육업계가 대규모 시위계획을 세우는 등 이동차량을 이용한 축산물직거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육류 유통업계에 따르면 축협중앙회가 한우고기 소비촉진 차원에서 지난 2월17일부터 12대의 냉장 이동차량을 이용, 수매한우고기 판매에 나선데 대해 그동안 정육업자를 비롯 식육판매업계 관계자들이 곳곳에서 반발하고 나섰다는 것.차량을 이용한 판매가 단지 판매장을 이동한 것에 불과할뿐 직거래와는 무관한데다 3등급 위주의 냉동 수매육 판매로 인해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실추시켜 오히려 고급육 소비촉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식육업계의 주장이다.또한 현행 식품위생법상 엄연히 불법인 차량 이동판매 실시와 이로 인해식육판매업소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등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업계의반발을 사고 있는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 정부와 축협이 직거래의 문제점에 대한 수정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달 중순경 5천여명의 식육판매업계 관계자들이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이동판매 반대와 생존권 보호 등을 주장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 차량 이동판매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육류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하루 4톤 정도의 수매육을 판매할 정도로 차량 이동판매가 한우고기 소비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한 근본적인 직거래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데다 불법 이동판매 등에 의한 식육업계의 반발로 인해 한우고기 소비촉진에역행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며 “차량 이동판매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재검토와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발행일 : 98년 5월 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