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등급별 도체중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돼지 도체등급제 개정 추진에대해 일선 양돈농가들이 비현실적 개정일 뿐 아니라 돈가하락에 따른 농가피해를 부추기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수출규격돈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규격돈의 생산증대를 통한 돈육수출 촉진 차원에서 최근 박피기준 등급별도체중을 A등급 64kg에서 69kg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돼지 도체등급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양돈관련 단체를 비롯한 양돈농가들은 지난해 8월 등급제를 개정해등급별 하한 도체중을 약 9kg 정도 상향조정한지 불과 10개월만에 또다시도체중 5kg, 생체중 환산시 7~8kg 정도를 높인다는 것은 품종과 사육시설등을 감안할 때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돈육소비부진 현상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체중을 높이는방향으로 등급제가 개정될 경우 돈육생산량 증가에 의한 수급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돈가하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농가피해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P시에서 돼지 3천5백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P모 사장은 “최근돼지값이 생산비를 크게 밑도는 데다 2-3월 이후 수출업체들의 구입량마저줄어 두당 3~4만원, 월 평균 2천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도체중상향조정 쪽으로 등급제가 개정된다면 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뿐 아니라사육포기 농가마저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돈업계의 K모씨는 이와 관련 “대폭적인 등급별 도체중 상향조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돼지 도체등급제 개정은 비현실적인 만큼 현실에 맞는 개선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특히 돈가안정 차원에서 소비부진을 감안해 사육두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농가의 계획사육을 유도하는 등 농가피해를 막을수 있는 종합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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