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의 모조분유 수입제한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된다며 분쟁해결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나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국내낙농산업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WTO의 패널설치가기정사실화될 경우 유제품수입량 조절문제가 재거론될 것이고, 정부는 유업체나 낙농가들을 보호할 만한 대체방안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조짐이다.EU는 지난 22일 개최된 WTO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WTO세이프가드 협정에따른 우리나라의 유제품 수입제한조치가 협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23일 개최 예정인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자동적으로 패널설치안이 통과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유제품수입제한조치가 도마위에 오를전망이다.더욱이 EU측은 “한국의 모조분유 수입은 자국내 유업체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산업피해여부를 국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데다 “특히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더이상 수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대해 우리 측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EU집행위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공을 폈다. 또 “국제적 협약에 따라 지난해 당초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내용보다 쿼터물량을 증량해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더 이상의 추가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그러나 이같은 EU 측의 주장은 최근 국제적인 상황변화로 볼 때 일부 타당하게 비춰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특히 산업피해 판정기준을 낙농가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과 소비자의 기호변화나 생산증가 등에 대한 분석이 제시도 돼야 한다는 주장들은 WTO회의석상에서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만치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EU집행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쿼터물량 증량,수입제한조치 기간 단축 등의 협상내용에 대한 대책이 심도깊게 연구돼야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최근 유가공업체들의 자금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경기안정을 위해 유제품원료 수입에 대량 참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 국내 유업체들에 대한 관리체계도 갖춰 EU에서 주장하고있는 수입자율성 요구와 맞물리지 않도록 ‘집안 단속’도 병행해야 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한편, 정부는 패널설치에 대비해 농림부, 통상교섭본부, 무역위원회 등 관련부서 전문가, 민간 통상변호사 및 외국의 전문변호사를 포함하는 ‘유제품 수입제한조치 패널설치 전담대책반’을 구성키로 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처간 연석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의 비상체제에 돌입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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