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달부터 시범실시되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안정기준가격이 70만원선에서 잠정 결정되자 일선 번식농가들이 경영비수준도 안되는 가격이라며 강한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현실적 안정가격 제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한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최된 송아지생산안정제 심의위원회에서안정기준가격(미정)을 70만원으로 하고,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의차액에 대한 농가 보전금을 10만원으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것.그러나 일선 번식농가들은 안정적인 송아지생산을 통한 한우 번식기반의보호를 위해서는 농가들의 일정한 소득이 보장돼야만 가능한데, 이번에 제시된 안정기준가격은 소득보장은커녕 경영비수준조차 안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실례로 30두 규모의 번식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Y군 소재 D모농장의 P모사장은 현재 송아지 두당 경영비의 경우 사료값을 포함한 전체 경영비는 87만7천원선으로, 70만원의 안정기준가격이 보장되더라도 17만7천원 정도 순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시범실시되더라도 번식농가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농가들의 인식확산과 이에 따른 참여도 저조로 인해 이 제도의 시범실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파행운영마저 우려되고 있다.번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제도의 시범실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안정기준가격의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의 송아지생산 경영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최소한 경영비수준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선에서 안정기준가격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발행일 : 98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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